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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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an
2022-01-14 21:41
0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아르바이트 교육기간 동안 한 것에 대한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1. 5일동안 2시간 조금 넘게씩 교육받았습니다. 사장님과 저 단둘이 카페 내에서 교육했습니다. 손님 안 계실 때는 레시피 연습이나 포장하는 것 등등 연습했고 손님 오실 때는 저도 같이 주문 받으면서 커피나 샌드위치를 저와 사장님이 분담해서 만들고 익숙하지 않은 레시피는 만드시는 걸 보면서 교육받았습니다. 2인 대화라서 교육받는 5일 내내 사장님께 허락 받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2. 연습 기간 4일 정도는 무급이라고 하셨고 4일째 되는 날 내일 하루 더 교육하자며 교육기간을 늘리셨습니다. 4일 정도 무급인 게 괜찮냐고 하셨고 당시 저는 합격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더욱이 교육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교육수당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교육기간 동안 해보니 사장님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일은 약속되어있었으니 하루 하고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 내일 일당과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43
해당 교육기간 동안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이 근로기간이라면,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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