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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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9**5
2022-01-14 20: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수,금요일에 일주일 2번근무합니다.
하루근무시간 11시출근 8시마감인데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16시간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한달에 얼마 받을 수있는건가요???
하루근무시간 11시출근 8시마감인데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16시간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한달에 얼마 받을 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37
1주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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