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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ji0**0
2022-01-14 17:18
0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
네이버 계산기로 했을 때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이 되고
주휴수당이 안 붙어서요 ㅠㅠ ..!!

최저시급 + 주휴수당 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
계약서랑 명확히 해야 하는데
사장님께서 급하게 출산을 하러 가셔서요 ㅠㅠ

주 6일 근무인데
월 ~ 금 8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예요 !

이랬을 때 월급이랑
4대 보험 했을 때 실수령액 알 수 있을까요 ?!

글구 1인 샵이라 점심시간은 따로 없어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9,160원'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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