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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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o**l
2022-01-14 17: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0년도 8월에 알바로 시작해서 2021 6월 부터 4대 보험 가입하고 2021년 12월21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1월 7일에 오늘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잘리게 되어 실업급여를 요구 했더니 사장님이 자기 영업에 불이익이 있으면 해줄 수 없고 세무사에 한 번 알아는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2022년 1/7에 그만두는 걸로 1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월급받고 2월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손해는 없는지,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게 맞는지, 서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손해는 없는지,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게 맞는지, 서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32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등)이면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등)이면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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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통보식으로 잘리게되는경우엔 최소 한달치월급과 실업급여신청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