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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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s**9
2022-01-14 16:09
상담분야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문의드립니다.
월.화.목.금 오후2:30~오후6:30
토 3회 오전9:30~오후1:30
주휴수당해당되나여?
월.화.목.금 오후2:30~오후6:30
토 3회 오전9:30~오후1:30
주휴수당해당되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16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 것
문의주신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 것
문의주신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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