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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57**3
2022-01-14 13: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형학원 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없이 주3일 8시간 근무이고
학원이다보니 주말근무가 반드시 1일 포함됩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계약기간이 22.1.2~22.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괜찮은가요?
시급은 최저라는 말만 들었고 세금 다 때고 최종 지급액은 105만원이라고 합니다~ 알바몬 계산기 적용해보니 시급이 9240원이에요~수습3개월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준다고했고요(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죠?)
입시학원이라는 특성때문에 주말근무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설, 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 또 앞뒤로 근무해야하는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공휴일포함) 휴일근로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주3회 24시간 근로자라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여쭙니다
매달 하루씩 연차 발생,사용가능한지요...계산해보니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더라구요...
데스크에 3인은 있어야하는데 구인은 하지 못해서 2인만 계속 일하는경우 그에따른 추가업무 수당을 요구해도 될런지요
정리하자면
1.법정공휴일 근로수당 요구 가능여부
2.학원이라도 주말근무 추가수당 가능여부
3.데스크 근로자 소수인원으로 추가업무수당 가능여부
4.연차발생가능여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학원 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없이 주3일 8시간 근무이고
학원이다보니 주말근무가 반드시 1일 포함됩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계약기간이 22.1.2~22.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괜찮은가요?
시급은 최저라는 말만 들었고 세금 다 때고 최종 지급액은 105만원이라고 합니다~ 알바몬 계산기 적용해보니 시급이 9240원이에요~수습3개월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준다고했고요(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죠?)
입시학원이라는 특성때문에 주말근무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설, 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 또 앞뒤로 근무해야하는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공휴일포함) 휴일근로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주3회 24시간 근로자라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여쭙니다
매달 하루씩 연차 발생,사용가능한지요...계산해보니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더라구요...
데스크에 3인은 있어야하는데 구인은 하지 못해서 2인만 계속 일하는경우 그에따른 추가업무 수당을 요구해도 될런지요
정리하자면
1.법정공휴일 근로수당 요구 가능여부
2.학원이라도 주말근무 추가수당 가능여부
3.데스크 근로자 소수인원으로 추가업무수당 가능여부
4.연차발생가능여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51
1.법정공휴일 유급화에 따라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처리되며, 해당 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을 제외한 경우라고 한다면 주말 근무시에 연장근로 등으로 처리 가능하나
최초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연장, 휴일근로 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4.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무 제공시)
2,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을 제외한 경우라고 한다면 주말 근무시에 연장근로 등으로 처리 가능하나
최초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연장, 휴일근로 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4.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무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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