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주급으로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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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104**6
2022-01-14 12:45
3
29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240 / 주 6일 / 10시 출근~9시 퇴근
주급시 월욜마다지급 4대보험 가입 X
사장님께 말씀드려 월급을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만큼 나누어서 6일을 곱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다음달인 경우 28일이니까 일당이 85,714정도인데 주급으로 따지면
514,285원이고, 4주니까 월급이 200만원 조금 넘는데
240만원이랑 차이가 심한데 제가 잘못계산한걸까요?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48
월급제의 경우에는 한달평균근로시간, 주휴시간등을 사전에 계산하여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급으로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월급제의 임금 수준과의 차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알바하고싶다암
    2022-0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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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날짜수만큼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일하는 날만큼 나누고 6을 곱해야죠 사장님이 대충 생각하신 건지 꼼수 부리신 건지...

  • 알바구직중
    2022-01-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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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240이면 한주에 60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NV_36510**4
    2022-01-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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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장 계산방식 입니다 240만원(곱하기)12=2880만원 2880만원(나누기)365일(곱하기)7일=552,330원_특수문자 입력불가 6일 근속 근무시 휴일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매월 일정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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