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27수습종료,12.30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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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furtm**n
2022-0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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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9.28부터 수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으시다가
12.29시급이 얼마인지 여쭤보시고는
12.30에 12.31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9월말에 입사했으니 12월말까지 수습기간이다 하면서요,
3개월이 지난 12.30에도 수습기간이 맞는건가요?
물론 정직원 전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환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같긴해요...
워낙 주먹구구식이고, 계약시 `1개월은 인수인계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이다`
라는 X소리를 시전하시는 정말 노동지식이 없는 사업주였거든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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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근로계약기간
1)근로계약기간은 2021.9.28~2022.12.27(3개월)로한다.-수습기간
#단 입사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태도 및 업무 적합도 등에 관하여 평가후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한다
2)전 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습기간에 해고된건데, 제가 원하면 1월까지는 일해도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원해야한다는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당장 내일(12.31)에 그만두면 다음주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
전화받는 알바로 땜빵하다가 제대로 뽑아서 본인이 직접 인수인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주는 그업무에 대해 1도 모르고,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1명뿐입니다.
당장 다음주에 해야할 일이 산더미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을까봐 그냥 책임감으로 1달 더 다니겠다고 한건데...
아직도 후회됩니다....내가 미쳤지...대우도 잘 안해주는데...
알량한 책임감으로 더 다녔나... 그냥 12월에 그만둘걸 하고요..

1월까지 다니겠다고하니 본인도 미안하니 4개월치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해고수당 받아도 되는게 아니었나 싶어서요.
근무하는게 너무 스트레스라 구제신청이니 뭐니 해서 더 다닐 생각은 없어요.

퇴사하면서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2.31까지 근무 후 그만뒀으면, 해고수당 받을수 있었나요?

2)1월까지 근무하게 된 지금은 해고수당을 못받는 건지,
또는 추가로 청구할수있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수습기간에도 월차가 쌓인다는데 1월까지 근무하면 4일 사용가능한가요?
(월-금 모두 일정한시간으로 일합니다)

4)월차 사용시 퇴직 마지막주에 몰아서 사용가능한지,
사용할수 없으면 월차수당 청구할수있나요?

5)월차수당 안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47
수습근로자의 경우 본채용 거절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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