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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2
2022-0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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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삼척 지코바(치킨집) 시급 10000원으로 공고가 올라와 지원을 했고, 12월 24일 면접 당시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월~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 3일 첫 근무 때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계속 재촉하자, 1월 13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사는 당일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라 시급을 사전에 약속한 만 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고에 수습 기간은 적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면접 때도 그런 얘기는 전무하였고 더군다나 3개월 미만 계약자는 수습 기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입금된 돈을 보니 28만원(2시간+3시간 30분+30분+6시간+2시간 30분+4시간+5시간 30분+4시간)이 아니라 256,480원밖에 지급이 안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지어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것은 제가 출근하였음에도 사전에 통지 없이 가게 문을 닫았거나, 모든 걸 배웠음에도 약속된 근무시간이 아닌 멋대로 저녁 7시,8시에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45
미지급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임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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