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용역계약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099**6
2022-01-14 02:59
0
3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론
학생이며 방학동안 알바몬에 재택꿀알바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재택으로 컴퓨터를 통해 검수하는 작업이였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해 메일로 제출했으며
회사 낙인이찍힌 계약서에 대해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와 일반근로계약서가 효력 차이는 없고 명시에만 다를거라 생각했습니다.)
재직상태가 재직중이라고 작성했지만 그때그때 일한만큼 날짜를 계약서에 쓰는거라 퇴직과 다름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싸인한 프리랜서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부분은 시급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수는 총 2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작업 임금,야간작업 임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입금 받는 기간은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이름은 적혀있으나 서명 및 낙인은 없습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서는 일을 모두 끝낸 후인 다른날에 작성했습니다.


본론
임금부분체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에는 해당 작업량이상을 넘기고 8시간 이상 근로시 시급으로 추가임금을 주신다고 했으나
임금 지불후는 해당작업량+특정작업량을 못넘겨서 시급이 불가하다로 말이 바뀌어서 2시간 정도의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프리랜서용역계약서는 노동부에 신고가 아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좀 더 따져봐야 알지만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정말 정말 소액입니다.( 그치만 학생인 저 한테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소송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야간 근무와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한 증거 있습니다.)
야간 근무와 추가근무수당을 일반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시 1.5배의 근로수당과
10시 이후는 1.5배의 야간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용역서를 작성한 사람도 이 수당에 대해 타당히 요구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도 특정 작업량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8시간 근로, 연장근로, 심야근로를 계산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제는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용역계약서는 31일 지급이라 명시되어있지만
개별적 말한날짜와 지급 날짜는 모두 31일이 아닙니다.
미교부된 프리랜서용역계약서도 계약서 작성은 맞아서 계약서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카톡 통보로 따라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43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