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2일 일하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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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5
2022-01-13 23:50
2
5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 오늘(1/13)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어제(1/12) 메가커피에서 알바 시작하고 계약서까지 쓰고 보건증과 통장사본, 주민등록사본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마감시간에 맞춰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메가커피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5인 이상으로 체크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37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라임우누
    2022-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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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안에는 아무렇게나 막 짤라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디.. 너가 넘 못해서 그런거 아니얌? 서류들은 다 달라고 요청해

  • NV_31987**2
    2022-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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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안에는 사장마음대로 그만두게 할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쓰니님과 그매장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로계약서까지 썼기때문에 그매장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 받고싶으면 연락해서 달라하세요.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사장빼고 5명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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