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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s**9
2022-01-13 22: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문의드립니다.
월.화.목.금 오후2:30~오후6:30
토 3회 오전9:30~오후1:30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얼마의임금인가요?
이시간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야맞는건가요?
월.화.목.금 오후2:30~오후6:30
토 3회 오전9:30~오후1:30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얼마의임금인가요?
이시간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야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29
센터 운영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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