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년 월급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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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78**8
2022-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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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9시간 주 5일 일 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맞는건가 궁금해서요 알바몬에서 계산했을때랑 달라서 적어봅니다
주 45시간 + 주휴수당 x 4.34 x 최저시급 =월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4 14:38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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