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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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3**9
2022-01-13 17: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할려고 했는데 나오시지 않으셔서 작성을 못한 상황이고 12월달 알바비 1/10일에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 및 문자는 문자로 계속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7:41
사업주가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체불임금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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