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봐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jdus1**4
2022-01-13 16:44
2
9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일 하는데
3일은 11시간 (휴게시간 미포함) ,
1일은 10시간 (휴게시감 미포함),
1일은 6시간 (휴게시간 미포함)
주 49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이 1800000인데요 ,,
최저로 계산 했을 때 얼마를 받는 게 맞나여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6:53
연장 근로 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월 191만원 정도가 최저시급입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분의 경우 최저시급에 많이 미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182만원을 조금 넘게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tjdus1**4
    2022-01-13 16:58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21년 기준은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용 ?

  • NV_36076**2
    2022-01-14 05: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위의 사항으로는 2154432원입니다. 하지만 11시간동안 밥을 안먹었리가 없는데 그게 휴게시간이겠죠 휴게시간미포함으로 적으셨는데 잘못적으신것같고 그렇게되면 1978560원이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