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도 못받게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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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79**5
2022-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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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30분 일했습니다
12/29~ 1/12 딱 2주했고 연장근무는 일주일에 1시간 30분씩 총 3시간 했습니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사대보험 적용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한 달 월급이 200이였는데 이는 2022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주 6일 x 8시간 30분 근무 +8시간 30분-주휴수당) x 2주 + 연장근로 3시간 x 1.5시간(5인이상 사업자 기준) x 9160원(최저시급)

= 1,131,260원(세전)

1.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요?

2. 여기에 사대보험, 소득세 떼면 얼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6:24
말씀하신 근로조건에 월 200만원의 급여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연장근로가 일주일에 1시간 30분씩 총 3시간이라고 하셨지만 하루 8시간 30분 근무 6일 근로이시므로 주당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입니다. 따라서 12시간 30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정해진 요율대로 정해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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