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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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95**3
2022-01-13 14: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계약하고 1월 첫째주 5일 근무하고 그만둿습니다
급여를 언제 주시냐고 물어봣는데 2월중순때쯤 지급하신다
합니다 빨리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만두면 며칠이내 지급한다는 법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언제 주시냐고 물어봣는데 2월중순때쯤 지급하신다
합니다 빨리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만두면 며칠이내 지급한다는 법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4:51
근로기준법은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지급일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할 것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지급일에 회사가 이를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지급일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할 것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지급일에 회사가 이를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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