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명세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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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4**5
2022-01-13 1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회사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고 3.3%씩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근무한 내용에 대한 임금을 그 다음달 12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구했는데, 2021년 11월치를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즉 국세청 신고자료를 PDF로 제출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치는 1월 12일에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허나, 홈텍스에서는 총액만 표기될 뿐 앞서 언급한 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와 같은 국세청 신고서류가 임금명세서에 포함이 가능한지? 이러한 형태가 적절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9일날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는데, 제가 12월 31일 급한 일이 있어 하루 휴가를 전화로 이야기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
(평일 월~금, 09시 ~ 18시 근무하였고 11월 및 12월은 만근 함)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구했는데, 2021년 11월치를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즉 국세청 신고자료를 PDF로 제출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치는 1월 12일에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허나, 홈텍스에서는 총액만 표기될 뿐 앞서 언급한 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와 같은 국세청 신고서류가 임금명세서에 포함이 가능한지? 이러한 형태가 적절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9일날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는데, 제가 12월 31일 급한 일이 있어 하루 휴가를 전화로 이야기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
(평일 월~금, 09시 ~ 18시 근무하였고 11월 및 12월은 만근 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4:15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나 문의 내용으로 보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사업소득이 아니 근로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는 임금명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11월 12월 만근하신경우 12월 31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는 임금명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11월 12월 만근하신경우 12월 31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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