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 임금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dl**s
2022-01-13 11: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9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
230만원 받았습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니 240얼마 나옵니다
1월부터 급여인상해서 주는게 맞는거죠?
급여동결이면 그만둬도 될까요
230도 자기가 더 주는거라고 하시던데..
230만원 받았습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니 240얼마 나옵니다
1월부터 급여인상해서 주는게 맞는거죠?
급여동결이면 그만둬도 될까요
230도 자기가 더 주는거라고 하시던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24
1월 부터는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는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는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