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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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dl**s
2022-0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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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9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
230만원 받았습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니 240얼마 나옵니다
1월부터 급여인상해서 주는게 맞는거죠?
급여동결이면 그만둬도 될까요
230도 자기가 더 주는거라고 하시던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24
1월 부터는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는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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