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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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11**3
2022-01-13 00: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시작한지 3일정도 되었고 교육 없이 첫날부터 바로 배워가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인 8244원만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 1년 미만 계약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더라구요ㅜㅜ
참고로 계약 기간은 구두로 6개월정도라고 합의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정확한 기간도 계약서에 없어서 직접 여쭤봤는데 `스스로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까지`라고만 하셨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퇴사 후에 신고했을때 모자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시 신고자를 사장님이 알 수 있나요? 괜히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하지만 사장님께 근로기준법 운운하며 시급에 대해 말씀드렸다가 해고당할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ㅠ
도와주세요!
알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 1년 미만 계약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더라구요ㅜㅜ
참고로 계약 기간은 구두로 6개월정도라고 합의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정확한 기간도 계약서에 없어서 직접 여쭤봤는데 `스스로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까지`라고만 하셨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퇴사 후에 신고했을때 모자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시 신고자를 사장님이 알 수 있나요? 괜히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하지만 사장님께 근로기준법 운운하며 시급에 대해 말씀드렸다가 해고당할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ㅠ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19
1. 네 퇴사 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진정시 사업주는 진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사업주와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진정시 사업주는 진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사업주와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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