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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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93**0
2022-0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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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목금 오후파트 3시간 근무
총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여쭤보니
주휴수당 포함해서 11000원준다는데 계속 다녀야하나요?
서빙만 하는지 알고 지원했는데
화장실 청소에 잡 일까지 맡았네요.

또 새로운 은행 계좌를 트라는데 트는게 맞는건가요?
트기 좀 껄끄러워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17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하거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고 사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좌로 새로 은행계좌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 기존 계좌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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