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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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yi**1
2022-0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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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주말알바로 1년정도 일했고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던 터라 알바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재계약을 하기 이전에 대타 형식으로 해서 주15시간 이상씩 근무 했었습니다.
2021년3월경 부터요.
그러다가 5월말부터 ~ 정직원으로 근무한 한달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했고요.
그럼 재계약 이전의 알바근무 또한 퇴직금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20
실제 근로시간이 15일 이상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바 기간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 까지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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