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계산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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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0**4
2022-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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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47,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 처음하는데 배우는 기간 5일은 동안 계약서 안 쓰고 일하는 시간이랑 똑같이 4:30 일하는데 왜 2만원씩 주는 거죠? 원래 배우는 기간 동안(계약서도 안 씀)은 돈은 마음대로 주시는 건가요? 원래 계산하면(5일) 247100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전 고작 합쳐야 1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이거 따져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15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급여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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