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무리 계산해도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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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37**0
2022-01-12 15:36
1
1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444,8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일을 하다가 직원을 총 55시간을 일했는데 주급으로 세금때고 444820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원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은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3:14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psrha**y
    2022-0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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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문제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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