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2808**6
2022-01-12 15: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로 3일 일했는데 3일동안 5시간씩 총 1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서요 원래 단기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2:00
1주 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