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당일 급여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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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sowjd**s
2022-01-12 14: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기로 결정되고 근무 시작 전날 인수인계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5시간을 근무하고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어제 인수인계 받으신 날은 급여 50%만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인수인계 시작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저와 합의를 한 부분도 없고, 다 끝나고 근무 시작되니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어제 인수인계 받으신 날은 급여 50%만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인수인계 시작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저와 합의를 한 부분도 없고, 다 끝나고 근무 시작되니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59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인계인수기간이라고 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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