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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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78**4
2022-01-12 14: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으로 자격은 충족되었는데요
일용직도 1일이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뿐인 계약이지만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사유에도 해당이 될까요?
일용직도 1일이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뿐인 계약이지만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사유에도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57
일용직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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