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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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78**4
2022-0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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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으로 자격은 충족되었는데요
일용직도 1일이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뿐인 계약이지만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사유에도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57
일용직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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