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커스텀 커피 식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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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37**4
2022-01-12 01:58
0
38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0에 오픈한 커스텀 커피 식사점 부당해고 너무합니다. 1/4에 면접 후 출근 확정을 받았습니다. 시간표를 알려준다하고 일주일 가량을 물어봐도 안알려주더니 1/9에 오후 8시도 늦은 시간에 시간 조율이 안된다고 나오지 말라합니다. 전 일주일 시간표만 기다렸고, 다른데 붙은 곳도 출근할 곳 있다고 다 거절했는데 제가 받는 피해,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출근을 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 해고당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30
채용은 확정되었던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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