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합니다 .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오렐레
2022-01-12 01: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9,4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 제하고 실수령이 1,909,450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출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 1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데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올해 연봉과 월급이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출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 1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데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올해 연봉과 월급이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28
최저시급 기준 작년은 219만원 정도 올해는 23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