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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34**9
2022-01-12 04: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세 명 뽑으셔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두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 ~ 2.6 (월~일) 근무, 1월 31일 2월 1일은 휴일
/ 시급 9500 / 근무 시간: 10:30~20:00 (휴게시간 60)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찾아보니 하루 근로가 8시간이라서 8시간 30분이면 이 30분을 1.5배 ?? 로 받는다던데 그런가요 ?
제가 8시간 30분 근로에 오케이 했으면 1.5배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에 일주일 근무여도 문제없는 부분인건가요 ?
만약 1.5배가 적용돼야 한다 하면 이건 사장님께서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건가요 ? 아님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못받는 부분인건가요 ?
그리고 제가 7일 다 나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전 일 많이 하면 주는 줄 알았는데 주휴수당이 유급휴가 ,,? 같은 느낌이던데 전 이미 7일을 다 나가서 휴일 하루가 없는데 ,, 제 근무조건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감사합니다:
1,17 ~ 2.6 (월~일) 근무, 1월 31일 2월 1일은 휴일
/ 시급 9500 / 근무 시간: 10:30~20:00 (휴게시간 60)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찾아보니 하루 근로가 8시간이라서 8시간 30분이면 이 30분을 1.5배 ?? 로 받는다던데 그런가요 ?
제가 8시간 30분 근로에 오케이 했으면 1.5배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에 일주일 근무여도 문제없는 부분인건가요 ?
만약 1.5배가 적용돼야 한다 하면 이건 사장님께서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건가요 ? 아님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못받는 부분인건가요 ?
그리고 제가 7일 다 나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전 일 많이 하면 주는 줄 알았는데 주휴수당이 유급휴가 ,,? 같은 느낌이던데 전 이미 7일을 다 나가서 휴일 하루가 없는데 ,, 제 근무조건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31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1.5배입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반영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반영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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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