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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34**9
2022-01-12 04:22
2
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세 명 뽑으셔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두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 ~ 2.6 (월~일) 근무, 1월 31일 2월 1일은 휴일
/ 시급 9500 / 근무 시간: 10:30~20:00 (휴게시간 60)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찾아보니 하루 근로가 8시간이라서 8시간 30분이면 이 30분을 1.5배 ?? 로 받는다던데 그런가요 ?
제가 8시간 30분 근로에 오케이 했으면 1.5배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에 일주일 근무여도 문제없는 부분인건가요 ?
만약 1.5배가 적용돼야 한다 하면 이건 사장님께서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건가요 ? 아님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못받는 부분인건가요 ?

그리고 제가 7일 다 나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전 일 많이 하면 주는 줄 알았는데 주휴수당이 유급휴가 ,,? 같은 느낌이던데 전 이미 7일을 다 나가서 휴일 하루가 없는데 ,, 제 근무조건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31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1.5배입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반영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6034**9
    2022-0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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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change2**2
    2022-0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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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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