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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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47**3
2022-01-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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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2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이상으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매주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달라요. 시급도 가끔 인상되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명할만한건 급여 받은 내역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17
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시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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