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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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2**2
2022-01-11 21:24
1
16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2)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얼마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3)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의 핸드폰에 찍힌 알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퇴사자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16
1. 원칙적으로는 근로개시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사업주는 퇴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hange2**2
    2022-01-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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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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