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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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11**9
2022-01-11 23:27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에 알바몬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와 연락이 닿아 스키장에 특정 직종을 입사시켜주기로 하고 제게 10만원을 처음부터 요구하셨습니다. (이걸 입금해야 스키장을 소개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입금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오는데 이전에 말한 것과 다르게 자꾸 다른 직종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전부다 스키장 알바는 맞지만, 다른 업무였습니다.)

얼마전에는 제게 면접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업무라며, 이전에 말한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말하시기에 그냥 수수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분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보고 여러 업체에 연락한 수고가 있으니 10만원중에 5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만 연락이 되어서 따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드린 비용은 어떻게 해야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18
이 부분은 임금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등을 통해 민사절차를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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