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529**8
2022-01-11 20: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일했는데 사장이 너무 예의없고 존중이란게 없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총 이틀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스캔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14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