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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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29**8
2022-01-11 20:52
0
9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일했는데 사장이 너무 예의없고 존중이란게 없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총 이틀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스캔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14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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