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만원 이하 일당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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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79**4
2022-01-11 20:38
1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중입니다.
분명 문자상으로는 일급 85300원이라고 하는데 입금된 돈은 84530원입니다.

담당자말로는 세금을 뗐다는데 아무리 네이버에 일용직 세금을 찾아봐도 15만원 이하의 일급에선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나와서 궁금합니다. 770원이긴 하지만 제 소중한 노동의 댓가인데...ㅠㅜ. 맞게 세금을 뗀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0.8% 뗐다는데 85300원의 0.8%는 682.4원 아닌가요? 소수점 올려버려도 683원인데. 왜 770원이 떼인건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14
네 해당 금액의 일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공제금액 차이는 회사측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hange2**2
    2022-0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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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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