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전단지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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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래
2022-01-11 18: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적용 후 현재 2주정도 일하고 있는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시키는데 수습기간 중 전단지 부착 업무 가능한건가요? 본사 직원도 이게 제 업무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 시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05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전단지 부착 업무가 계약서상 수행업무와 무관하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부착 업무가 계약서상 수행업무와 무관하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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