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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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h**5
2022-01-11 17: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약 한달반동안 알바를 하였고, 알바 하는 내내 부당한 노예계약 수준으로 일하였습니다. (Ex. 과도한(원래 두사람이 하는 일이었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고 다 본인한테 쏠림)업무 배분, 거의 매일 약속된 시간보다 늦은 퇴근, 어려서 무시하는 태도, 옷차림 지적, 건물에 갇힐뻔한 일 등등..)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몇번 말다툼이 있었고 퇴근하면서 내일 출근하는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겟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당일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전에도 퇴사 의견을 밝혔지만 30일 연장 근무 후 퇴사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장 보내겠다는 협박과 함께 비꼬는 듯한 문자를 여러번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당일퇴사에 대한 벌금이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경험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온전히 알바 사장에게만 유리한 말만 썻고(책임과 배상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식)서명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47
일을 한 날짜에 대해서는 조기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로 인한 벌금은 원칙은 없습니다.
당일 퇴사로 인한 벌금은 원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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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노동센터가셔서 신고하시면되고 임금 안주면 회사에 벌금 때려박고 기록끼지남아서 15일이내 받을거에용
노동청에가서 진정서쓰시고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할꺼에요 10일 걸릴꺼라고 하네요 신고하면 급여 받을수있을거에요~
나도 알바비 덜주는거 신고하면 벌금 세다고하니 알아보고 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