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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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81**8
2022-01-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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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22-22일, 12월28-30일 총 5일동안 9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쉬는시간 1시간을 빼고 실 근무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근데 급여계산서를 보니까 지급액이 348,800이고 여기서 세금도 빼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5일 다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교육기간이었는데 교육기간에는 주 15시간 근무가 넘어도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06
교육기간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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