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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jmj0**4
2022-0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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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준비중 입니다.
현제 대체자 구인중입니다.
2018년12월3일부터 현제 까지 근무중 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부터 시급 9650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 입니다.
일주일 이내 퇴직 할것 같은데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01
온라인 상으로 퇴직금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대략 적인 금액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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