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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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0710
2022-01-11 12:13
1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도 받았는데 월급은 세금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바 근로 중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같은 곳에 가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09
근로계약서 받았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알바왕초보
    2022-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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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근로중이라는걸 증명해줘요. 세금은 보험세금인지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알바부담인걸 가게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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