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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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0710
2022-01-11 1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도 받았는데 월급은 세금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바 근로 중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같은 곳에 가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09
근로계약서 받았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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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가 근로중이라는걸 증명해줘요. 세금은 보험세금인지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알바부담인걸 가게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