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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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군
2022-01-11 11:58
1
29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한달간 하루 8시간정도 재택근무하였읍니다.토요일도 하였읍니다. 못받았읍니다.여러핑계를 대며 자꾸 입금을 연기하더니 결국 못주겠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6:46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4974**4
    2022-01-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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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셔야할것같은데요?? 그건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일을 해줬으면 그에 맞는 돈을 줘야지 사기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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