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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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32**3
2022-01-11 11:56
2
1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급여가 190만원인 월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했습니다. 제가 12월 27일날 입사하게 되어서 어떻게 급여가 책정되나 했더니 월급에서 31을 나눠서 곱하기 일한 날짜 라고 하더라고요. 주 5일제면 실근무일수만 나눠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31로 나눠서 받은 제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저는 12월 27일 부터 31일까지 5일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월급에 대해서 31일로 나눠서 5를 곱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6:39
원칙은 시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대로 월급총액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많은 점 참고해 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psrha**y
    2022-01-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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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맞겠습니까?? 개소리 하는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psrha**y
    2022-0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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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비슷한 유형의 질의와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습니다. 190만원은 이번년도 기준 최저임금일거 같고 작년 최저임금기준은 다르죠. 8720원실제근무시간 계산해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게 맞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61315102256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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