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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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32**3
2022-01-11 1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급여가 190만원인 월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했습니다. 제가 12월 27일날 입사하게 되어서 어떻게 급여가 책정되나 했더니 월급에서 31을 나눠서 곱하기 일한 날짜 라고 하더라고요. 주 5일제면 실근무일수만 나눠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31로 나눠서 받은 제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저는 12월 27일 부터 31일까지 5일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월급에 대해서 31일로 나눠서 5를 곱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 저는 12월 27일 부터 31일까지 5일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월급에 대해서 31일로 나눠서 5를 곱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6:39
원칙은 시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대로 월급총액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많은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하여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대로 월급총액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많은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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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맞겠습니까?? 개소리 하는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비슷한 유형의 질의와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습니다. 190만원은 이번년도 기준 최저임금일거 같고 작년 최저임금기준은 다르죠. 8720원실제근무시간 계산해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게 맞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61315102256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