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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43**7
2022-01-11 06: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알바몬에 게시되기를 입사 첫달만근시 정착지원금 25만 만근수당5만 을 준다고했고 제가 11월 10일 입사하여 12월15일 퇴사하였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한달 만근하면 정착지원금과 만근수당을 받을수있어서 꼬박 일을했었고 혹시나하여 문자나 톡으로 한달만근하면 정착지원금하고 만근수당받을수있는거 맞냐고도 물었고 맞다고도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월급을 받아보니 그 금액이 빠져잇었고 물어보니 입사후 첫달 1일에서31일을 다해야 나오는거고 12월만근을 하지않은거니 안나온거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일부터 입사하는사람은 드물고 1일에서 말일까지일해야 금액을준다는말은 한번도없었고 입사후 첫달만근하면 준다고해서 입사한 날로부터 한달만근하면 주는걸로알았다고하니 아니라고하네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6:33
만근의 개념에 대한 해석문제 인 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도 질문자님 입장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로의 주장이 맞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소 애매한 사안인지라 인터넷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각자의 입장과 증거조사를 한 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입장도 질문자님 입장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로의 주장이 맞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소 애매한 사안인지라 인터넷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각자의 입장과 증거조사를 한 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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