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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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w05**0
2022-01-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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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9,000, 주말 10,000원의 시급으로 주급을 받고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평일 8시간, 주말 9시간으로 총 17시간을 일하여 162,000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6:20
인터넷으로 금액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만근시 주휴시간 대상은 해당됩니다.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 참고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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