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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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20**1
2022-01-11 03: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는데 안해준거 신고 되나요?
2. 빨간날 근무한것 수당 안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3. 빨간날 근무로 보너스 준다고 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4. 퇴사 30일전에 고지 했는데 1월달 추가로 근무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주일만 더 하라고 전화가 왔고 일단 알겠다한 뒤 문자로 다시 안될것 같다말하고 퇴사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5. 11월 급여 일부, 12월 급여를 아직 못 받았는데
질문 2,3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일 15일)
2. 빨간날 근무한것 수당 안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3. 빨간날 근무로 보너스 준다고 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4. 퇴사 30일전에 고지 했는데 1월달 추가로 근무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주일만 더 하라고 전화가 왔고 일단 알겠다한 뒤 문자로 다시 안될것 같다말하고 퇴사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5. 11월 급여 일부, 12월 급여를 아직 못 받았는데
질문 2,3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일 15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6:09
1. 네 신고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미 지급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3.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 퇴사 30일전 고지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미 지급 급여가 있다면 퇴사후 14일 지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미 지급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3.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 퇴사 30일전 고지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미 지급 급여가 있다면 퇴사후 14일 지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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