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주휴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092**2
2022-01-11 01: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2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반갑습니다.
입사 3개월찬데 아무래도 급여가 좀 이상한거같아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 한달 209시간 기준 1822500원이라고 기재되있습니다.
월급제는 저 209시간에 35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제의 급여기준은
3657일(일주일) =52.14주
52.14주 12달(1년) = 4.34주
40시간근무 4.34주 = 174시간
8시간 4.34주 = 35
174 + 35 =? 209시간
이렇게 봤습니다.
1번질문 - 그럼 저 1822500원은 한달에 174시간을 근무했을때의 금액이 맞을까요?
제가 12월 기준 총 23일 183시간 8분 근무를 했습니다.
21일 (8시간)? 1일 (6시간 30분) 1일(8시간 38분)
그런데 저 1822500원에서 1시간30분 급여가 빠진상태로 월급이 입금됬는데 이게 맞는 정산법일까요?
저 위에 1번 질문이 맞다면 기본급에 9시간8분의 급여가 추가되서 들어오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5:44
온라인 상으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금액계산식이 이해가 안가서 임금총액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계산 방식이 잘 못 된 거 같아서 근무시간 산정 전제가 잘 못 되어 월급 총액 계산이 회사와 다른게 아닌 가 싶습니다.
회사에 월급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금액계산식이 이해가 안가서 임금총액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계산 방식이 잘 못 된 거 같아서 근무시간 산정 전제가 잘 못 되어 월급 총액 계산이 회사와 다른게 아닌 가 싶습니다.
회사에 월급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