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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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기
2022-01-10 2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시작한지 이틀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일자는 1년으로 했고요 3개월 수습기간있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일하는게 성향에 안맞고 직원들이랑도 안맞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둔다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에 관두기 한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큰 불이익은 없겠죠?
계약 일자는 1년으로 했고요 3개월 수습기간있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일하는게 성향에 안맞고 직원들이랑도 안맞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둔다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에 관두기 한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큰 불이익은 없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5:25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고 원만히 인수인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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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불이익은 없을꺼고 한달전에만 말하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