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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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기
2022-01-10 22:54
1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시작한지 이틀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일자는 1년으로 했고요 3개월 수습기간있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일하는게 성향에 안맞고 직원들이랑도 안맞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둔다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에 관두기 한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큰 불이익은 없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5:25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고 원만히 인수인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바나낭
    2022-01-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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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이익은 없을꺼고 한달전에만 말하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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