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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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60**5
2022-01-10 23: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25~27(토,일,월) 3일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해고는 29일에 당했구요 시급은 9000원이었고 주휴수당 포함된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고 계산을 해봤는데 휴일수당 제외하고 계산한것도 그렇고 휴일수당 적용한 것도 그렇고 받은 급여와 맞지 않아 급여명세서를 요청드렸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근무일 모두 일한게 맞냐고만 물으시네요..
크리스마스에 일한것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서 검색해봤는데 일요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던데 일요일에 일한 것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받은 급여는 160710원입니다
급여를 받고 계산을 해봤는데 휴일수당 제외하고 계산한것도 그렇고 휴일수당 적용한 것도 그렇고 받은 급여와 맞지 않아 급여명세서를 요청드렸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근무일 모두 일한게 맞냐고만 물으시네요..
크리스마스에 일한것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서 검색해봤는데 일요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던데 일요일에 일한 것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받은 급여는 16071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5:28
휴일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라서 토, 일, 월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일요일 등이 휴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일요일 등이 휴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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