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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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are1**7
2022-01-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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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회사에서 하루에 5시간 (주 2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저희같은 경우
1. 연차가 따로 없는건가요?회사측에서는 세무사에 알아보니 이런경우 연차 발생이 11일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연차,월차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나요.?
2.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하루 5시간 (주 25시간) 파트타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5:23
1.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서 연차일수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단시간 근로자로 검색해 보시면 계산공식이 나오므로 본인의 연차개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가 부여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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