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년도작성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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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c
2022-01-10 19: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중순 시급1만원 으로 18~22시근무 하기로 하고 주4회 (수~토요일) 올해 시급이 올랐어도 계속 1만원으로 유지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크리스마스날이랑. 신정때도 일했는데 시간당 1만원만 계산되서 입금 됐어요.휴일 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주16시간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도 안들어왔네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크리스마스날이랑. 신정때도 일했는데 시간당 1만원만 계산되서 입금 됐어요.휴일 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주16시간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도 안들어왔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1 17:58
최저임금에 미달되면은 추가로 요구하세요 나중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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