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년도작성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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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c
2022-01-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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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중순 시급1만원 으로 18~22시근무 하기로 하고 주4회 (수~토요일) 올해 시급이 올랐어도 계속 1만원으로 유지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크리스마스날이랑. 신정때도 일했는데 시간당 1만원만 계산되서 입금 됐어요.휴일 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주16시간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도 안들어왔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1 17:58
최저임금에 미달되면은 추가로 요구하세요 나중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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